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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4.20. 선고 2017누69993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사건

2017누69993 불문경고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6구합9619 판결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마지막 줄의 "명예퇴직"을 "정년퇴직"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퇴직 후 유치원 운영을 준비하려는 목적에서 독일 발도르프 교육현장 탐방을 위해 연가신청을 한 것이므로, 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각 규정 및 피고의 2016. 3. 15.자 < 퇴직 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안내 >의 내용(퇴직 예정자의 경우 학기 중에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원고의 연가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 당시 학기 중 연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원고 한 명뿐이었으므로 수업 공백의 우려가 없었고 실무상 학교에서 퇴직 예정인 공무원의 연가신청을 허가해 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교장이 원고의 연가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공무원은 사임의 자유를 가지고 임용권자에게는 수리의무가 있으며 수리는 상당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교장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바로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장은 곧바로 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나 계속 근무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원고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관한 공문을 피고에게 보내지 않았다. 이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교장의 연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독일로 출국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는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를 두어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는 교원의 연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근거

○ 공무외의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

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외의 목적으

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3) 연가계획 및 실시

(가)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 · 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함.

(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함.

나. 실시 방법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다) 절차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

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사유나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24조의2에서 교원에 한하여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지위 및 업무내용의 특성, 학생의 학습권 등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초등학교 교원인 원고가 학기 중에 공무외 국외여행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교장이 이를 허가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2016. 3. 15.자 < 퇴직 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안내 > 공문은 원고와 같은 퇴직 예정자의 경우 학기 중에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문은 『폐지된 교원 퇴직준비휴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명예퇴직할 교원이 퇴직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4. 가. (1). (다). 4)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 왔으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 제3호증), 이는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일 뿐 교장에게 퇴직 준비 중인 원고의 연가 신청을 허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교장에게 원고의 사직서를 바로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연가신청에 대한 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해외로 출국한 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장이 이를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외 위법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교장의 연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독일로 출국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행위는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및 2차 서면진술서를 통해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서면진술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2016. 8.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면서 그 징계의결서에 원고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서면으로 낸 답변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2016. 8. 24. 출석한 원고의 진술을 듣고 위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징계의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출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업공백의 우려가 미미한 데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2016년 8월경의 급여 및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향후 황조근조 훈장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41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한 원고에 대하여 정년퇴직 2개월을 앞두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연가 신청 사유에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교장의 연가 승인 없이 상당한 기간 공무외 해외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출국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점, 초등학교 음악 과목 담당 교사인 원고의 업무 특성 상 원고의 출국 직후 수업의 대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교육공무원의 지위 및 업무내용의 특성, 학생의 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학기 중 공무외 해외여행 목적의 연가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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