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08.27 2009고정3148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3. 23.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46, 여)이 운영하는 D 식당내에서 2개월간 막노동을 하고도 그 임금을 받지 못한것에 대해 화가나 “오늘 너무 화가 난다, D 엎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6개와 유리잔 4개를 각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치고,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위협을 느낀 옆 좌석 손님 E(53세, 남)외 1명으로 하여금 다른 좌석으로 옮기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놀러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그 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