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7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08. 7. 14.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8. 10. 14.,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변제기일 2009. 7. 14., 이자 월 2%로 각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G의 남편인 F은 G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3. 주식회사 H, G,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3465호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1. 13.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2. 21. F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9차4203호로 1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12.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 F에 대하여 34,676,649원과 그 중 22,051,171원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68,262,88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갖고 있으며, F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라.

F은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1 증여목록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2009. 3. 16.부터 2014. 3. 13.까지 돈을 각 송금하였다

(다만, 별지 1 증여목록 2 기재 중 2012. 12. 2. 1,4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증여계약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