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차량 스마트 키 (C) }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6.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39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8. 11: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신용카드 4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8. 11:20 경 서울 송파구 마 천로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택시 운전기사에게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카드번호 H) 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8. 19. 17:03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합계 1,094,8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017 고단 7336』 피고인은 2017. 8. 19. 01:13 경 서울 강동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당시 야간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의 방충망에 구멍을 내고 손을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