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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7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의 나항 이하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부분의 요지는, 피고가 2011. 3. 25.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인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4,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2013. 5.경부터 54개월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임 미지급액 상당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4,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상당액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임대차계약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그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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