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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3148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스스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9. 1. 31.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남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바(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7. 6. 1.부터 2019. 1. 31.까지 연체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0,000,000원(=1,000,000원×20개월)을 공제하면,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현재 모두 공제되어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이후인 2019.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화랑전시, 판매 등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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