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03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3:00 경 인천 중구 을 왕로 70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핸드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품을 처분하려 다 발각된 사정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은 오래 전 저지른 것인 점, 피해 품인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