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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고단14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빌라에 입주하였으나, 그 빌라가 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한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새벽 경 거제시 C 있는 피해자 운영의 중고자동차 판매 매장인 D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D 사무실 열쇠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BMW 차량 열쇠 1개, 약 17,000원 상당의 소형 손전등이 달려 있는 열쇠뭉치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 00:5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범행 사실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의 이동 경로 및 범행 시각 특정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F 의 피해 품인 장 지갑과 B의 피해 품인 가방에 대해), 수사보고(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의 BMW 차량 열쇠 구입 영수증 첨부)

1. 일몰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42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설령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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