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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20고단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말경 서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통해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의 건설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한두달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자재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위 C의 근로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적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시가 34,7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19,071,1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잔금내역, 거래명세표

1. 피의자의 신용정보 등, 각 은행 금융거래자료 회신

1. 민사판결문, 불기소결정문 및 이유서, 약식명령문,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경위, 피해 금액,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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