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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1. 유한회사 B(이하 ‘B’, 이후 2013. 7.경 매수인이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에 안성시 D 임야 16,005㎡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피고에게 2013. 4. 1. 계약금 5,000만 원, 2013. 4. 5.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2013. 5. 16. 2,000만 원, 2013. 5. 31. 3,000만 원, 2013. 7. 2.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C은 2013. 7.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에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3. 7. 30. 1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C은 피고에게 2013. 7. 26. 2,000만 원, 2013. 7. 30.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총 14억 6,000만 원이다. 라.

피고는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C이 14억 6,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C은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2013가합26671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 ‘피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12억 5,000만 원에서 18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4254)은 2015. 4. 30.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5다21837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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