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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8 2015가합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수시 E 지상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33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14.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현재 D에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공사금액이 29억 8,600만 원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액을 즉시 D에 지급한다.

미지급 금액의 변제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10일로 한다.

5. 변제기한을 넘길 시 원고는 즉시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1~4층 중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합당한 금액을 그 시세 감평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D에 이전하기로 한다.

다. D의 대표이사 G은 2014. 7. 28.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D은 2014. 7.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27억 5,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였다는 점 및 공사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원고와 작성하였다.

D과 원고는 위의 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4. 8. 11.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그 각 호실인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여수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회사 명의로 2014. 8.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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