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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110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97,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국대학교 등을 유지, 관리, 경영하는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건국대학교 산하 부속기관으로 미래지식교육원(평생교육원에서 2009. 2. 명칭을 변경함)을 운영하고 있다.

위 미래지식교육원은 2009. 2.경 레포츠 승마 과정에서 개설하고, B를 운영하는 C과 위 레포츠 승마 교육사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C에게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강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고, C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명칭을 사용하여 수강생 모집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던 재외국민으로서 2009. 3.경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내 2009학년도 1학기 레포츠 승마 D 과정에 등록하고 2009. 4. 28. 하남시 E에 위치한 F라는 승마장에서 수강생 6명과 함께 말을 타고 승마 수업을 받던 중 그중 한 마리가 흥분하여 갑자기 승마장 내를 질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타고 있던 말까지 흥분하여 앞다리를 치켜세우는 바람에 낙마하여 흉추 6번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승마 교습은 낙마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고는 안정 장구를 충분히 마련하고 말들이 놀라서 이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승마 교육을 실시할 말의 마리수를 제한하여야 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안전요원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승마 교육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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