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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27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88,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5. 피고 B이 운영하는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B의 직원인 승마교관 D의 지도하에 ‘E’라는 말(이하 ‘이 사건 말’이라고 한다)을 타고 승마강습을 받던 중, 위 말이 전방으로 나아가다가 갑자기 앞다리를 들어 올리는 바람에 위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팔꿈치 탈구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말은 원래 민감한 동물로 작은 외부적 요인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여 통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승마장에서는 낙마 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승마 교습을 업으로 하는 승마교관으로서는 승마 교육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말의 상태를 확인하여 말에서 낙마하지 않도록 말을 진정시키는 등 승마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D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은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는 2016년 초경부터 승마강습을 시작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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