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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3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소정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2. 3. 10:4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수강생 G로부터 10 시간 교육에 2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H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도로 교통법 소정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2. 3. 16:4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파크 5 단지 앞 도로에서 I EF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 J으로부터 10 시간 교육을 하는 대가로 22만 원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등 2015. 11. 17부터 2016. 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D 도로 교통법 소정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2. 23. 13:00 경 과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K SM520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 L으로부터 10 시간 교육을 하고 22만 원을 받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C

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인터넷사이트에 ‘M’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표번호 N을 등록하여 마치 학원 등록을 한 것처럼 ‘O 운전 연수’ 라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나. 2016. 2. 28. 10:00 경 위 가) 항과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수강생 P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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