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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8. 10. 10. 19: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일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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