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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경 대전 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및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35대를 갖추고, 그 곳을 찾은 사람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전력 사용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게임 물 감정 의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추가 게임 물 감정 의뢰에 대하여),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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