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 C 카페에 ‘앤틱 코끼리 장식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장식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자신의 E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과 합의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