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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2가단173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딸인 D에게 자신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수익하도록 하였고, D는 장남인 원고로 하여금 위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 등을 얻어 그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오던 중인 2003. 6. 10. 여동생인 피고에게 7,3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D가 2009. 12. 30.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및 F, G, H가 이 사건 건물을 공동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7. 원고와 원고의 처 I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등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018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5.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03. 6. 10. 피고에게 송금한 7,360만 원 중 7,000만 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그리고 나머지 360만 원은 원고가 모친 D에게 용돈으로 전달하라고 피고에게 송금한 것인데, 피고가 위 돈을 D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60만 원(= 대여금 7,000만 원 부당이득금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원피고의 외할아버지 C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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