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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333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쪽 13, 14행의 “25,567,700원” 다음에 “(2015. 5. 1. 영업양수 이전에 납품한 물품대금 12,995,200원 영업양수 이후 납품한 물품대금 12,572,500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3,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E과 사이의 D호텔 매매계약을 통하여 호텔 영업시설과 종업원 등을 일체로서 양수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D호텔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인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영업상 채무인 물품대금채무 12,995,2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영업양수 이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12,57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567,700원(= 12,995,200원 12,572,500원) 및 그 중 12,995,200원에 대하여는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25.부터, 12,572,500원에 대하여는 최종공급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1)~4)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1 제1심판결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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