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13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3: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2 층에서 피해자 E가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삿짐을 복도에 내놓은 것을 보고 이삿짐과 같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박 수리용 공구, 전기선, 테이프, 드라이버 등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