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6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19.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약 7평 정도의 작업장에 망치, 드라이버, 콤프 레 셔, 기타 수리 공구 등을 갖추고,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엔진 탈 착 및 가스켓교환 등의 작업을 해 주고 수리비로 15만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적발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중고 부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 중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작업장의 규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6회 있으나, 그 중 3회는 1996. 이전에 선고 받은 것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