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200,000원, 기간 2013. 9. 23.부터 2015. 9.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80,000,000원, 존속기간 2009. 9. 23.부터 2011. 9. 22.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0. 3. 24. 접수 제14636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을 개조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여 왔다.
마. 피고는 2015년 5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5. 9.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7428호로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을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8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제한 23,512,000원(=보증금 80,000,000원-2015년 9월까지 5개월분의 연체차임 11,000,000원-부가세 4,800,000원-미납관리비 312,000원-원상복구비용 명목 7,4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6. 3. 3. 같은 법원 2016년 금 제1462호로 착오로 공제한 위 부가세 4,800,000원을 추가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