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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23 2016가단536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46,9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B 소유의 C 스포티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2) B은 2014. 11. 22. 03:08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상인역 쪽에서 월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우측 상완신경총의 손상에 의한 우측 상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차량 운전자인 B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야간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만취상태에서 무단횡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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