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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4가단520033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4. 3. 27. 21: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인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원고를 피고 차량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두개골원개의 골절 및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C의 잘못이 없다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버스전용차로가 포함되어 있는 5차선 도로임에도 원고가 차량 진행신호에 위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충격 부위(차량 우측 문쪽)에 비추어 C가 원고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버스정류장 행인들은 멈추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무단횡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6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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