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저녁 무렵 평소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C(여, 18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아지를 보여 준다면서 부산 영도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근 다음, 옷을 벗고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절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해코지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질 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 옷을 벗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