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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0 2015고합34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강도 상해 피고인들은 2015. 11. 24. 05:40 경 시흥시 E에 있는 ‘ 마트’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술에 만취된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 A은 모텔 비를 지급하며 피해자를 시흥시 E에 있는 △△△ 호텔 407호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를 꺼낸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대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망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호텔에 남아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6:58 경 시흥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현금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현금 99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7:04 경 같은 시 G에 있는 ◇◇ 편의 점에서 현금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2회에 걸쳐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339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4. 06:30 경 위 △△△ 호텔 407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려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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