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D, E, G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뒤 D의 원심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 E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G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데,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적법하게 적시한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건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성당시장에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과 우연히 만난 사실이 있으니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라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당일 행적을 증명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수사기록 제24면 참조)},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을 만류한 아주머니가 있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아닙니다. 당시에 그 장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수사기록 제22면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