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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8998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15도899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0, P, Q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5노185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 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5. 03:10경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었고 법정에서는 자신이 추행을 당하는 상황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느낀 것만 가지고 신고했을 뿐인데 경찰관이 계속 안 맞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이 원하는 답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자 원심은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여 보는 등 추가로 증거조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사실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이 번복되었던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배척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제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제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제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수사기록에 첨부된 진술조서 등에 기초하여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로서 제1심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치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원심이 피해자의 제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제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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