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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5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금정구청 B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고,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2020. 10. 6., 2020. 10. 7., 2020. 10. 8., 2020. 10. 12., 2020. 10. 13., 2020. 10. 14., 2020. 10. 15., 2020. 10. 16., 2020. 10. 19., 2020. 10. 20., 2020. 10. 21. 위 근무지에 각각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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