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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9 2019고단45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16: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 피고인을 112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형 망치(길이 6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및 해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신고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대형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7. 29.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휴대한 대형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직접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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