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70,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통신사 인터넷가입유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E’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케이티의 인터넷 등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1. 4.경부터 피고들과,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티의 인터넷 등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하여 피고들의 대리점에 접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일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티의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하여 피고들로부터 총 286,4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3, 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기간 중 가입유치에 대한 수수료로 총 382,270,278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 286,4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수수료 95,870,278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정한 약정이자 3,000만 원의 합계 125,870,2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수수료 원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96, 2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기간 중 가입유치에 대한 수수료로 총 382,270,278원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 2011년 4월부터 2011년 8월분까지의 수수료 286,400,000원만 입금하여 미지급 수수료가 95,870,278원인 사실, 피고 C은 2013. 11. 28. 원고와의 통화에서 미지급 수수료가 약 1억 원 상당임을 인정하면서 그 지급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