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효솔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7.경부터 2010. 3. 11.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1. 20. 피고 유한회사 효솔(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지성, 이하 ‘피고 효솔’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효솔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22. 피고 효솔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위 근저당권자 채무자 설정등기일 채권최고액(원) 실제 피담보채무액(원) 1 나주신용협동조합 B 2010. 5. 19. 2,600,000,000 1,920,000,000 2 영광굴비골 신용협동조합 B 2010. 5. 19. 455,000,000 400,000,000 3 C B 2010. 10. 19. 300,000,000 277,083,333 4 C 김원재 2011. 5. 3. 500,000,000 554,166,666 합계 3,855,000,000 3,151,249,999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C, 나주신용협동조합, 영광굴비골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항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참조). (2) (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