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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24 2014노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해병금속에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가 아니라 진정한 것이고, ② 피고인은 D의 명목상 사장(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D의 실소유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O, P, Q에게 D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고 위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거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만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①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더욱이,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실시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을 전후로 위 ②의 항소이유를 새롭게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O, P, Q의 존재 여부나 신원을 밝힐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위 사람들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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