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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33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4: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잠이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채가 잡혔다며 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부상 정도 확인)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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