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산 동구 H에 있는 F주차장 사무실’을 ‘부산 이하 불상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7: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편지봉투에 넣어 G에게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관련 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