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살인미수의 점,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게 된 점, 피해자의 찔린 상처가 길이 2cm , 깊이 5cm 에 이르는바, 조금만 더 깊이 찔렸을 경우 경동맥이 찔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가 “/” 형태로 피고인이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내려쳐서 피해자이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찌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찌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증 제1호)]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과일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9: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가 운영하는 F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F주차장 내에 세놓은 도넛 노점이 F주차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설치된 임시천막으로 인하여 가리게 되어 그 포장마차 주인에게 천막을 치워달라고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