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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035]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이 엠텍 XENON 지 포스 GTX 950 OC 2GB /VGA 컴퓨터를 160,000원에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A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0명의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72,000원 상당을 위 국민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번호 : AL), 우체국 계좌( 번호 : AM), 부산은행 계좌( 번호 : AN) 로 송금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17. 경 김해시 또는 광주 등에서 스마트 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O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승패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AL)에서 위 ‘AO’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위치로 정보통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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