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및 불상의 대게암컷 공급업자로부터 대게암컷을 공급받아 각자 식당에서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대게암컷 240마리를 공급받아, 같은 날 위 ‘D’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G 및 불상의 대게암컷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게암컷 약 6,028마리를 판매(판매대금 37,118,750원)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 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대게암컷 160마리를 공급받아, 같은 날 위 ‘F’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G 및 불상의 대게암컷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게암컷 3,106마리를 판매(판매대금 18,725,000원)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내사보고(압수물 압수경위 및 처분에 대한), 압수물사진, 각 압수물(대게암컷) 폐기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폐기조서,
1. 대게암컷 판매식당 단속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