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3톤, 호미곶면 선적, 연안자망)의 실제 운영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대게암컷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19. 08:31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1리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대보 동방 약 6.5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놓은 스프링 통발을 양망하여 대게암컷 3자루(약 360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날 10:34경 대보1리항으로 입항한 후 그곳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B에게 대게암컷 3자루를 판매하고 대가로 4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3회에 걸쳐 대게암컷 합계 9자루(약 1,080마리)를 포획하고, 2020. 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대게암컷 합계 33자루(약 3,960마리)를 B에게 유통ㆍ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 19. 오전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1리항 C 정박지 앞 부둣가에서, C 선장인 A에게서 대게암컷 3자루(약 360마리)를 45만 원에 구매하고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로 대게암컷을 운반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E에게 대게암컷 3자루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대게암컷 합계 33자루(약 3,960마리)를 소지ㆍ유통ㆍ보관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선박정보, 출입항현황 및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