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8 2013고단120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1: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유성수산 앞 도로상에서 불상자로부터 대게암컷을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자신의 B 봉고Ⅲ 차량에 위 사람을 태우고 같은 날 11:20경 같은 읍 하정리 소재 경북대학교 수련원 인근 공터에 도착한 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른 불상자로부터 대게암컷 약 2,400마리가 들어있는 망사자루 15개를 구입하여 위 봉고Ⅲ 차량의 화물칸에 적재하고 같은 날 12:50경 구룡포수협 위판장 대게유통센터 뒷길 부두까지 이동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게 암컷 약 2,400마리가 모두 방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