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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3 2016가단513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산시 C 대 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서산시 C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55. 5. 7. D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1. 3. 15. E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6. 1.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7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8㎡에 위치한 컨테이너와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9㎡에 위치한 건물, 같은 감정도 표시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위치한 펜스(이하 위 컨테이너, 건물, 펜스를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4. 8.부터 2016. 4. 7.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임료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7,501,000원인 사실, 2016. 4. 8. 기준 월 임료는 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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