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3. 피고로부터 경남 합천군 B를 사업부지로, 발전용량을 997.56kw로 한 각 발전사업허가(C태양광발전소, D태양광발전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27. 피고에게 위 B 임야 66,744㎡ 중 26,419㎡(아래 그림 참조, 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불허가 사유
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시행령 별표 1의2) 생태계 파괴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부적합 -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소나무군락지 및 산림이 울창한 지역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산지임 - 사업지역의 대부분이 산의 8부 이상의 능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등에 따라 생태통로 및 방풍림 등의 역할 파괴로 생태계 교란 우려 - 사업대상지 외 주변지역은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로 산사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하단부 전답, 농로 등의 재산 피해가 우려됨 - 능선부위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사업대상지로 진입하는 농로의 폭이 협소하고 포장두께가 얇아 중장비 통행 시 농로의 파손 및 사고의 위험이 있음 - 2016년 합천군에서 숲가꾸기 사업 시행 임야로 보다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임야이며, 개발 시 수목(소나무 등) 군락지의 소멸로 인한 녹지축절단 및 조류 및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음 - 사업대상지 바로 아래 마을식수(지하수)가 위치하여 식수오염의 위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