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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1 2018고단10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과 노래방 비용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1. 23:00 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E에게 소주 2 병 (10,000 원), 캔 맥주 5개 (20,000 원 )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계속해서 손님인 E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불러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휴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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