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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C’ 식당에 찾아갔다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을 나와, 부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를 수건으로 감싸 들고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17. 03: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가운데 여러 번 종업원을 호출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전체길이 약 28cm )를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기분 어때”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이를 만류하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F(남,22세)이 왼손에 잡고 있던 다른 칼 1자루(전체길이 약 30cm )를 빼앗으려 하자 칼을 흔들어 피해자 F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가 알려지지 않은 수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흉기 휴대 상해> 유형 : 폭력, 상습ㆍ누범ㆍ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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