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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70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D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가 이미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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