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3. C(상호: D)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25,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605,466원(최초 3개월 동안은 월 614,583원)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권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을(C)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C)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C)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원고)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C)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C)은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갑(원고)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C은 2019. 3. 18.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9. 3. 29. 위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리스료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따라 C에게 계약의 해지 및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라.
C은 2019. 6. 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9간회단10006)을 받았고, 소송수계인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C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