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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30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뇌물수수의 점은 피고인 A가 수수한 사실이 없거나 그 수수액이 사실과 다르고, 의례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뇌물성이 없다{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6, 8 내지 14, 19, 21번, 범죄일람표(2) 연번 1, 2, 5, 6, 10번 및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수수의 점}.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지시하지 않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벌금 45,000,000원, 추징 21,555,39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는 의례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뇌물성이 없거나, 범죄사실과 같이 향응이 제공되는 장소에 피고인이 참석한 바 없다{원심 판시 범죄일람표(4) 연번 3, 5, 6, 11, 13, 14, 15, 16, 17, 18, 23, 29번, 범죄일람표(5) 연번 1, 5, 8, 9, 10, 12, 15, 16번}.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500,000원, 추징 2,504,29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는 의례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뇌물성이 없거나, 범죄사실과 같이 향응이 제공되는 장소에 피고인이 참석한 바 없다{원심 판시 범죄일람표(6) 연번 14, 22, 27, 29, 31, 36, 37, 39, 41, 42, 44, 45, 46, 47, 49, 50, 51, 53, 55, 57, 58, 59, 60, 61, 65, 66, 67, 68, 69, 72, 74, 75, 82, 85, 87, 88번, 범죄일람표(7) 연번 2, 3, 8, 10, 18, 19, 20, 34, 37, 38, 42, 43, 51번}. ② 피고인이 수수한 난방유와 식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5), (16 는 초과근무수당에 대신하여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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