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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5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대출사기단을 운영하기로 한 공범에게 고용되어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한 후, 공범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 C, D은 2014. 10. 12.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피해자 9명(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60,460,500원(이하 ‘이 사건 피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E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8명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 금원 중 합계 56,760,000원을, 피고인 A는 2014. 10. 12.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5명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 금원 중 합계 28,290,5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전화상담원 역할로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D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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