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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513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E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E의 관리인 E에 대한 회생채권은 434,935,621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B로 그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D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E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E의 관리인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레미콘공급 등 원고는 2015. 9. 3.부터 2018. 6. 1.까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F 빌라신축공사 현장, I 다가구주택신축공사 현장, J신축공사 현장, K신축공사 현장, L신축공사 현장 등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K신축공사 현장(이하 ‘K현장’이라고 한다)의 레미콘 대금 150,000,000원과 L신축공사 현장(이하 ‘L현장’이라고 한다)의 레미콘대금 370,648,090원 등 합계 520,648,090원을 2018. 8.경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의 지급약정 및 피고 C, D, E의 채무보증 (1) 피고 B은 2018. 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K현장 및 L현장의 레미콘대금 합계 520,648,090원을 2018. 9. 20.부터 2018. 11. 30.까지 4회로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외상매입금 상환 계획안] K현장 외상매입금 150,000,000원 L현장 외상매입금 370,648,090원 상기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미이행시에는 귀사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018. 9. 20. 100,000,000원 2018. 10.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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