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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정964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0. 8.부터 2015. 3. 27.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 광명 고용센터를 상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4.부터 2015. 1. 16.까지 실업 급여 합계 4,201,3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 급여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실업 급여 수급자료 등 관련)

1. 실업 급여 수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업 급여를 자진 반납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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